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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다쳤다고 전화가 와서 급하게 병원비를 보냈는데 딸과 직접 통화 후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금융범죄 2. 피싱 피해사례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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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다쳤다고 전화가 와서 급하게 병원비를 보냈는데 딸과 직접 통화 후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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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Phishing)을 당하여 송금·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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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Phishing)”이란?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피싱사이트, 몸캠피싱, 스피어 피싱, 큐싱, 로맨스스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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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대처방법(1) 피싱으로 송금이 이뤄진 경우
송금·입금은행 대표번호 또는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지급정지 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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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대처방법(2)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된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 방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이용
출처 불분명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설치했다면 즉시 ①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 ②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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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대처방법(3)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 신고센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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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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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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