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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소득감소 정도 |
대기기간 |
30% 이상 ~ 50% 미만 |
4주 |
50%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소득감소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주 |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으로 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의 계산식을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04조의15제3항).

구 분 |
적용 기준 |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 |
피보험기간 |
11일 이상 |
1개월로 산정 |
10일 이하 |
월별 노무제공일수의 합 / 22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전화(☎ 1350) 또는 온라인(www.nhis.or.kr)으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total.comwel.or.kr)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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