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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 고용보험사업 중 대표적인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①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규제「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 사용자 준수사항 – 보험 가입 의무>에서, 그리고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의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제외
√ 다만,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후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나목, 제1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4호, 2022. 6. 30., 발령, 2022. 7. 1.시행)Ⅰ].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사업 등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자영업자는 폐업 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제115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제한 폐업 사유

세부 사유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

-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폐업한 경우

사기·공갈 및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다음의 세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①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폐업 직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동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 가능) 

③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폐업한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FTA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폐업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인 경우로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30일 이상 간호해야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폐업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의 종류(「고용보험법」 제37조 참조)

구 분

종 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별표 2의4).

구 분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1회

2년 이상~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함)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함)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
이 경우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및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2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면,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7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 및 제4항).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참조)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③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④ 대출 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인 경우), ⑥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⑦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⑨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⑩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⑪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의 운송,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의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물류센터 간 화물,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사료, 상품, 식자재나 식품 등을 운송하는 사람, ⑫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택배원(③에 해당하거나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 제외), ⑬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⑭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⑮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⑯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⑰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배달앱종사자는 ⑫에 해당하며, 20221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함)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8호) 부칙 제2조].
노무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 제77조의8제1항 본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다음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

세부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의 “소득감소 인정 기준” 참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종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며, 또한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위의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 단서).
또한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9「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으로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12호, 2022. 1. 1. 발령·시행) 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다만, ① 천재지변, ②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또는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 상담은 각 지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 안내 참조)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으로[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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