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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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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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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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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
조회수: 1212건 추천수: 2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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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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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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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ㆍ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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