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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등 성범죄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란 정보”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음란 정보”의 유통은「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란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

Q. 인터넷 개인방송에 금지하는 음란 정보에는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보통 남녀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음란 정보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https://www.kiso.or.kr)-이용자가이드라인 참조]

사이버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사이버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Q&A]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통되어 처벌되는 사이버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성범죄의 유형 및 처벌

비동의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촬영물 유포·재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74조제1항제2호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재유포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유포 협박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283조제1항 및 324조제1항

유통·소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제1항제5호, 제73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반포등”이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참고).
※ “영상물등”이란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고).
※ “편집등”이란 편집·합성 또는 가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고).
※ “편집물등“이란 편집물·합성물·가공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참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도 유통 금지되는 음란물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영하는 음란물을 성인들끼리만 보는 건 괜찮지 않나요?

 

A. 아니요. 음란물은 성인에게 허용된 표현물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성인에게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기관의 성인등급의 심의를 받은 출판, 방송, 영상물의 경우는 성인에게는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https://www.kiso.or.kr)-이용자가이드라인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중 다음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사이버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 사이버 범죄 상담, 제보 및 신고 관련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사이버 성범죄 신고, 신고 조회 및 성범죄 심의요청 관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http://www.kocsc.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신청
※ 사이버 성범죄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수사와 무료법률 연계지원 관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 신청
※ 사이버 성범죄 상담, 삭제 지원, 심리치료 및 수사·법률지원 관련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http://cyber-lion.com)>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성범죄 피해자 대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소재지

기관단체명

서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전

(사)대전여민회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남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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