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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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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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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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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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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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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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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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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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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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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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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시 미성년자 보호 조치
조회수: 1087건 추천수: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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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휴대폰 명세서 내역을 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수로 수십만 원의 유료아이템을 결제하였습니다.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였는데요. 아들이 실수로 결제한 유료아이템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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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제시하여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자율 준수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충전 및 선물) 동의사실 및 그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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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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