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인터넷 개인방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제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결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충전 및 선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및 선물)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대가를 결제(충전 및 선물)하기 이전에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 “사업자”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직접 또는 타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결제 및 과금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2조제2호).
※ “유료후원아이템”이란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전적 대가 제공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결제수단을 통칭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TV(별풍선), 팝콘TV(팝콘), 카카오TV(쿠키), 유튜브(슈퍼챗) 등이 유료후원아이템에 해당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2조제3호).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6조).
유료아이템 결제를 원하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충전 및 선물) 동의사실 및 그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1조제1항).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1조제2항).
유료아이템을 결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민원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 고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0조제2항).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유료후원아이템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이의신청 사실 및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0조제3항).
유료아이템을 통한 불법 거래를 방지합니다.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진행자간에 유료후원아이템의 사적거래, 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충전한 유료후원아이템으로만 선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