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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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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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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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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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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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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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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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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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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구분
조회수: 1068건 추천수: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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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도 고용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하는 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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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적고용으로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물적시설로는 전문적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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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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