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인터넷 개인방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준비하기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세요.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위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버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 그 밖에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