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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hwp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
판시사항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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