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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소방시설의 설치(스프링클러설비)
  • www.easylaw.go.kr Q.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네, 그렇습니다.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소방시설 설치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의 시설 외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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