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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조회수: 5576건   추천수: 462건

  •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와 함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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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제2항,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4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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