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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생활보장 06부정수급의 처리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실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징수대상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합니다.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합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위반시 제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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