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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조회수: 25034건   추천수: 260건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제6조의2제1항, 「주거급여법」 제5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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