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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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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이해

대분류 공탁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의 이용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공탁 이용자와 공탁기관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민법」
공탁기관과 관할 「법원조직법」, 「공탁법」, 「소액사건심판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공탁규칙」

공탁의 신청

대분류 공탁의 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공탁 신청절차 「공탁규칙」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규칙」, 「민사집행법」
공탁심사와 이의신청 「공탁규칙」,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물 납입 및 통지 「공탁규칙」, 「민법」
공탁서 열람 및 정정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공탁규칙」
공탁내용 변경 「공탁규칙」, 「민사소송법」

공탁물 수령

대분류 공탁물 수령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물 수령 청구 공탁물 출급ㆍ회수 요건 및 절차 「공탁법」, 「공탁규칙」, 「민법」,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물 받기 지급심사와 결정 「공탁규칙」,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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