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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이해

대분류 공탁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의 이용 공탁할 수 있는 경우 -
공탁 이용자와 공탁기관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민법」
공탁기관과 관할 「법원조직법」, 「민법」, 「민사집행법」, 「공탁법」, 「공탁규칙」,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공탁의 신청

대분류 공탁의 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공탁 신청절차 「공탁규칙」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규칙」,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공탁심사와 이의신청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공탁물 납입 및 통지 「공탁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공탁서 열람 및 정정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공탁규칙」
공탁내용 변경 「공탁규칙」, 「민사소송법」

공탁물 수령

대분류 공탁물 수령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물 수령 청구 공탁물 출급ㆍ회수 요건 및 절차 「공탁법」, 「공탁규칙」, 「민법」,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물 받기 지급심사와 결정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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