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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단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서 제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대공탁: 공탁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
부속공탁: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하는 공탁으로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따른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공탁용어)
청구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면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2조 전단).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2조 후단).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5항).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공탁관이 대공탁이나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줍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3항).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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