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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공탁: 공탁물 납입

    조회수: 1456건   추천수: 88건

  • 변제공탁 신청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가서 공탁해야 하나요?
    금전공탁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계좌번호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입금에 따른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 10개의 보관은행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개 보관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 공탁물 납입 및 통지

관련법령

「공탁규칙」 제28조 제78조제1항ㆍ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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