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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공탁: 공탁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조회수: 1549건   추천수: 258건

  • 형이 채무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대신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 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공탁물의 수령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등 첨부서류를 공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 신청방법
    ☞ 방문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첨부서면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위의 서면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면의 생략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 공탁 신청절차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관련법령

「공탁규칙」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69조 본문 및 제83조

  • 민형사/소송 : 공탁: 공탁서 정정

    조회수: 1877건   추천수: 73건

  • 공탁서를 제출해서 공탁신청을 했는데,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서를 열람하니 공탁금액이 500만원인데 공탁원인사실에 5,000만원을 빌렸다고 잘못 썼습니다. 잘못 쓴 부분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면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할 수 없지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
    √ 피공탁자(공탁물의 수령인)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 시 기재방법
    ☞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지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 공탁서를 정정, 추가나 삭제한 때에는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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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서 열람 및 정정 >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관련법령

「공탁규칙」 제12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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