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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변제공탁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나요?

  • 공탁 | 02 공탁의 장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빌린 돈을 변제공탁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나요?
  •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공탁소에 해야 하지만,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금지급청구는 다음의 경우에만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청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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