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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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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나요?
  • YES. 이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辨濟)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하는 공탁
  • 변제공탁 이외에 공탁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형사변제공탁
-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담보(보증)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집행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보관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몰취(沒取)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혼합공탁
  • 어떤 물건이든 공탁할 수 있나요?
  • NO. 금전, 유가증권이나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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