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입영일 및 편입

    조회수: 1262건   추천수: 71건

  •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아이가 태어났어요. 육아를 위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고 싶은데 현역병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해당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
    ☞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상근예비역 입영 및 편입 > 입영일 및 편입

관련법령

「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제3항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입영일 및 편입

    조회수: 634건   추천수: 59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인데요. 올해 입영하고 싶은데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하며,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위

    대상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상근예비역 입영 및 편입 > 입영일 및 편입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1항·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