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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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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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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제8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9호 |






관련 조문 |
종류 |
농지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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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2.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공장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3.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공장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4. 일반음식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5.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나.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 이하 같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일 것 ②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③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④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포함)( ⑤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함) 제조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 - - 6.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 7.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8.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운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9. 다음의 교육 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라목·바목)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나.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다. 도서관 10.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1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 ㎡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은 제외) 1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13. 다음의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가. 세차장 나. 폐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 14. 관광 휴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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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2. 다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나.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라.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3. 다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독서실, 기원 카.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파.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5. 다음의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사목·아목) 가. 주차장 나.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6. 묘지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천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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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3.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4.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5. 야영장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3만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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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5천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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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2.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3. 기숙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가.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함. 이하 같음)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 나.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1만 5천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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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 및 나목) 가.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교육연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5.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 |
3만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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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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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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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지 및 광역시를 포함)·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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