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출입국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시체 등의 반입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9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Q. 해외 유학 중이던 조카가 사고로 사망하여 시체를 국내로 들어오려는데, 검역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입 불허 시체 등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규제「검역법」 제25조제2항).
운송수단의 운행 중 시체가 발생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하여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5조제3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가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검역감염병 의심 시체의 해부명령
검역소장은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25조제4항 전단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체를 해부하려면 미리 연고자(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 이하 “연고자”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5조제4항 후단,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본문)
연고자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장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단서).
검역감염병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한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환자등”이라 함)가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25조제5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화장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