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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로 검역조사
육로 검역조사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로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열차·자동차의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5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개인검역신고서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검역통보의 생략 대상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열차, 자동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할 때에는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5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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