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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검역 전 승선ㆍ탑승 금지

    조회수: 518건   추천수: 62건

  • 저는 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도선사(導船士)입니다. 아직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인데,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을 위해 승선하려면, 검역 전 검역소장의 승선·탑승 허가를 받아 선박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검역 전 승선·탑승 금지
    ☞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려는 경우,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 전 승선·탑승에 대한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검역 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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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출입국 검역절차 >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 검역 전 승선·탑승 금지

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제13조제1항, 제41조제2항제3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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