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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를 받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출입국검역 3.

검역조사의 사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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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조사를 받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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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탑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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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검역조사 전에 승선·탑승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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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 검역감염병 환자 유무 〮 위생상태 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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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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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도선사입니다.
아직 검역증이 발급되지 않은 배에 
승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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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사는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도 
선박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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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입국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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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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