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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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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알아보기

대분류 1인 창조기업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의 의미 및 현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대분류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1인 창조기업의 창업준비 1인 창조기업의 요건 및 인정범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1인 창조기업의 운영

대분류 1인 창조기업의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기술개발 등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화 지원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심판사무취급규정」
1인 창조기업의 변경 및 폐업 1인 창조기업의 변경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인 창조기업의 폐업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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