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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다른 분야와 기술 협업이 필요한데 인맥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1인 창조기업 4.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다른 분야와 기술 협업이 필요한데 인맥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은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및 인력 교류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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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지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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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1항)
- 투자유치(IR),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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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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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 창조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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