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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

    조회수: 643건   추천수: 86건

  • 1인 창조기업이라면 누구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지원센터의 입주방법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25조제3항 등 참조

  • 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조회수: 590건   추천수: 70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간은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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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27조

  • 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

    조회수: 865건   추천수: 85건

  •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1인 창조기업 지원
    ☞ 사업자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나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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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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