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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공간 등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Q. 지원센터 정회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지원센터 정회원 또는 졸업기업인 경우 지원센터의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은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참조>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지원센터의 현황, 위치 및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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