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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교환이나 반품·환불이 어려워 해외직구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이나 반품도 가능한가요?

  • 해외직구 6. 해외직구 분쟁해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해외직구 물품은 교환이나 반품·환불이 어려워 해외직구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이나 반품도 가능한가요?
  • 해외직구 유형이나 적용법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대행 유명 블로그에서 물품을 주문했으나 2달이 지나도록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 처리하고 싶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해외직구 관련 국내구매(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국번없이 1372
  • 반품 및 환분 관련하여 해외 쇼핑몰과 직접 협의를 하려면 언어도 그렇고 국내와는 다른 환불 규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외직구 반품가이드"제공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관련 분쟁발생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별 번역서식 및 환불·민원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직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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