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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계약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 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참조].
※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인터넷쇼핑』 물품 구매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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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에는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있습니다. 해외직구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관세청 발행, 2017. 11. 17) 참조]
※ 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교환·반품 및 환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신용카드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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