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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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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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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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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물품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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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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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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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해외직구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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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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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해외직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조회수: 4206건 추천수: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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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기준에 맞게 6병 구매하였는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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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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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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