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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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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제2호).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67조 및 별표 11].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ㅇ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 그 밖에 농림수축산물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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