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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해외직구: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수: 4281건   추천수: 179건

  •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목록통관”이란 통관유형 중 하나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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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제246조제4항

규제「관세법」 제241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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