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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해외직구 3. 개인통관고유부호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해외직구를 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YES,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시 기재해야 하며, 14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2020년 12월 1일 시행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요?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에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입니다. 
해외직구시 이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통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STEP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

STEP 2. 신규발급 선택

STEP 3.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면 발급 완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직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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