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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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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유형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1.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2.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3.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 해외 직접구매의 유형 >
※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1. 7. 1.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
해외직구의 통관방법
특송화물의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2쪽 참조)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과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제3호, 제94조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참조).
2. 수입신고(일반통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을 말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참조).
※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이란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통관정보>
※ 특송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통관절차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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