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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초과과징금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8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및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총량초과과징금 =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4-4호, 2024. 1. 3. 발령·시행)에 따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부과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총량초과과징금과 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의 비교

구분

총량초과과징금

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

기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지도점검 결과 배출량 기준)

부과시기

부과사유 발생 시

초과금 납부통지사유 발생시

계산식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부과대상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전 사업장

항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 6종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7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환경부장관은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
가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금 징수
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총량관리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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