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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ㅣ 0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허가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www.easylaw.go.kr 제출서류 허가대상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등
  • www.easylaw.go.kr 허가기준 배출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나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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