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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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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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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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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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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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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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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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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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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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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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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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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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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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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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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LNG 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47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2.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달리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1.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배출구별로 산정)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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