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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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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 www.easylaw.go.kr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내용과 복무장소를 알고 싶어요.
  • www.easylaw.go.kr ●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원할 경우 병무청장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www.easylaw.go.kr 복무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 √ 병원선(病院船) 및 이동진료반 √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www.easylaw.go.kr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복무기간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 복무기간: 편입일로부터 3년간 ● 복무내용 √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고,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 금지 √ 복무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지휘·감독함 √ 보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함 √ 「병역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름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충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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