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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은 누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 www.easylaw.go.kr 예술∙체육요원의 자격 및 복무
  • www.easylaw.go.kr 예술∙체육요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예술요원의 자격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2위 이상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국제대회 없는 분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예술요원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체육요원의 자격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www.easylaw.go.kr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복무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복무기간 및 복무내용 ● 복무기간: 편입한 날부터 2년 10개월(34개월) ● 복무내용: 보유하고 있는 예술이나 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익복무를 해야 함(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 실시)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충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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