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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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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지각 등 복무의무위반

    조회수: 21134건   추천수: 211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형사처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관련법령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89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보충역): 복무 중 겸직

    조회수: 21967건   추천수: 183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근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보충역)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 >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관련법령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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