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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등의 휴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휴직사유

휴직기간

√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1년

행방불명되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함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채용기간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자녀 1명당 3년 이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3년 이내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Q.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나요 

 

A.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구분

휴직사유

조부모 간호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손자녀 간호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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