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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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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및 입영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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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제1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다음의 순서로 결정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

구분

내용

결정 순서

일반 입영 대상자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실시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별도 입영 대상자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 입영등 원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

그 밖에 별도 입영대상자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4항제9호의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름) 

입영일자 본인선택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입영부대·적성별 계획인원의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1에 따라 본인선택 신청 및 신청한 입영일자의 변경,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 변경 또는 연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단서).
「병역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별도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입영일자의 조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별 및 부대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1항).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이후. 다만, 28세 이상자는 졸업(수료)하는 달의 다음 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1회만 다음과 같이 조정
√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
√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다음 해 2∼3월
의무장교 지원자 및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3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법무사관후보생 및 공익법무관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통틀어 2년) 또는 횟수(5회) 초과자: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그 밖에 입영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병의 입영 및 입영일자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의 입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제2항 전단).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30세 이하의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일자 연기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1항).
입영일자 연기가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따로 정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6항).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확인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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