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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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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도 경우에 따라 병역의무가 감면 또는 해제되나요?

  • 병역의무자(대체역) | 05 복무의 감면 및 종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대체복무요원도 경우에 따라 병역의무가 감면 또는 해제되나요?
  • 네. 생계곤란, 질병, 국외이주 등의 사유에 따라 소집기간이 단축되거나 소집해제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에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은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단축된 복무기간 종류 후 소집이 해제됩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소집의 면제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이 면제 또는 해제 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면제·해제 사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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