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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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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대체역): 대체역 편입 대상자

    조회수: 817건   추천수: 104건

  •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결과 30세 이하인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또는 ③ 예비역이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역 개관 > 대체역의 의의와 편입 > 대체역의 의의

관련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법률 제16851호)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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