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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대체역):
대체역 편입 대상자
조회수: 817건 추천수: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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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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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결과 30세 이하인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또는 ③ 예비역이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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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법률 제16851호)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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