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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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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은 무엇이고, 왜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건가요?

  • 병역의무자(대체역) | 01 대체역의 개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대체역은 무엇이고, 왜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건가요?
  •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 징병제 도입 후 해마다 500여명이 군대 대신 감옥 선택.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방안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 2018년 12월 대체역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0년 6월 편입신청이 시작되었으며, 그 해 10월 첫 대체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 또는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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