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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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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위헌확인
안건명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
판시사항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인 「병역법」 제5조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반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법」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조항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 양심적 거부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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