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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민방위 훈련 보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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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민방위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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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재해 보상금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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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보상금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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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실비변상 등
전지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 · 숙박료 ·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합니다.
민방위 대원의 동원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 현장 등에서 임무수행 시 포함)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 · 숙박료 ·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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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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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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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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